우리 정부가 갖춘 사회안전망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

지난 96년 7월만해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사업장은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었다.

2년여 뒤인 98년 10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 모두가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백83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재보험도 지난해 7월부터 적용대상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등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보완됐다.

물론 속을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은 낮고 신종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상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양적인 팽창은 평가할만 하지만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아쉽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까지 확대, 고용보험 수혜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 "장기 구직자 급여"를 신설,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했더라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 취업알선 자활인턴 창업 등의 자활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후유증상 진료범위를 순환기질환까지 확대하고 진폐환자의 요양서비스 수준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고 5천만원(연리 2%)까지 점포 임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대상자도 매년 늘려 나가는 등 미비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