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27개 화의기업중 화의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미화당 자유건설 삼산을 비롯한 4개 기업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부도이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27개 화의기업중 13개 기업을 선정, 화의조건 이행 여부에 관한 직권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3개 업체와 기업인수합병(M&A)이 진행되고 있는 1개 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