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우병 방역중장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광우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육골분 사료를 소와 양 등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적발된 사람을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는 반추가축이 아닌 개나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사료를 반추가축 사료로 쓰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