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말 현재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1천2백87명을 상대로 총 5천3백5억원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1심 판결이 끝난 소송에서 평균 76%의 승소율을 기록, 5백46억원을 배상받을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1백57개 퇴출금융사의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금융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지시, 작년말 현재 1천2백87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제기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19개 퇴출 종금사의 총 1백18명이 2천34억원규모의 소송에 걸려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우선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부실책임자들의 은닉재산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소송을 계속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퇴출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들이 위법.위규 행위로 소속 금융기관에 입힌 손실규모는 8조1천7백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2백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천4백32명을 상대로 6천7백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