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업체중 관계회사 대출이나 지급보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곳은 탈락될 전망이다.

또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웃소싱을 통해 이뤄지는등 등록예비심사가 까다로워진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질적 심사요건 계량화안''을 이달중 마련,다음달 14일의 코스닥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질적 심사 요건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코스닥위원회가 예비심사때 따져보는 것으로 심사 청구기업의 재무안정성 사업성 기술성 등이 대상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말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계량화안을 넘겨받아 확정할 방침"이라며 "수치로 제시될 질적 요건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안정성의 경우 일부 수치화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의 액수가 자산규모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탈락시키는 것 등이다.

사업성의 경우 업종이나 보유기술,시장내 지위 등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이 감안돼 계량화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성에 대한 심사는 세분화시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실무자 검토에서 기술력이 인정된 곳은 코스닥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결과 기술력이 의문시되는 곳이나 청구업체가 원할 경우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