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4·13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비슷한 내용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로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에서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총선연대의 운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13총선 때 울산 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하면서 울산 시내에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동원,집회를 열고 시민연대가 지목한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검 공안부는 당시 선거가 끝난 뒤 낙선운동을 벌인 최열 지은희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22명 등 모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