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통상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심사가 1∼2주 내외에 완료되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위원회 토론 등으로 두달간이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렇듯 이제 남아있는 규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한건 한건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 기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은 과거 국가경쟁력을 저해했던 시급한 규제철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혁추진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통상적인 규제개혁의 과정 중 첫번째인 불량규제의 철폐단계에 불과하다.

정책환경은 수시로 변화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규제도 계속 신설되고 강화,변형돼야 한다.

올해중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와 국제규범에 비추어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법과 제도 등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품질인증 등 국가표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생명공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원격의료제도,전자화폐제도 및 사이버교육체제의 도입 등 인터넷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제도를 선진화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81개를 선정했으며 2001년 상반기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대폭적인 규제정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법령상의 규제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내부규정이나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체감도 저하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폐지된 유사행정규제 중에는 융자금 연체시 연체이자율을 사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하거나,매매로 인한 수요자 변경시 종전 수요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요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등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규정들이 유사행정규제 또는 내부규정의 형태로 숨어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에 대한 정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법령으로 구체화될 때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가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규제 아닌 다른 대안은 과연 없겠는지를 고민하면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 지난 98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정부 각 부처는 무려 2천건의 규제 신설을 요청했으나,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신설 확정된 규제는 대략 6백건 정도다.

규제개혁은 한 때 유행하다 사라져 가는 정책이 아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규제개혁 효과 역시 은근하게 달구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개혁할 규제가 없다거나,그동안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체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규제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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