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적자원 부총리 및 여성부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됐다.

현 정부들어서만 세번째인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작은 정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공포된 법률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계기로 경제정책의 혼선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경제부총리제 신설은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경제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조정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급의 장관이 다른 부처장관의 정책을 조정하는데 따른 한계와 대통령 앞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힘든 우리의 문화적 풍토와도 무관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각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되 한번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대통령도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경제팀을 통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적자원 부총리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관련해 많은 의문제기가 있어 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부총리제 신설이 중앙집권적 통제강화로 이어져선 결코 안된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인적자원부가 입시제도나 만지는 부처가 아닌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종합·조정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기로 소문난 교육부를 환골탈태시키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