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회계법인 검토 의무화...금감원, 상장.코스닥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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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이 반기보고서 뿐 아니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상장·코스닥법인이 자체적으로 분기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회계법인의 분기보고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분기보고서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시행시기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장·코스닥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해 보고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기보고서 검토가 의무화되면 회계법인이 상장·코스닥법인의 결산·반기·분기보고서를 모두 감사 또는 검토하게 돼 사실상 상시감사제도가 이뤄지게 된다.
또 회계법인이 기업을 부실감사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21일 금감원은 상장·코스닥법인이 자체적으로 분기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회계법인의 분기보고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분기보고서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시행시기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장·코스닥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해 보고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기보고서 검토가 의무화되면 회계법인이 상장·코스닥법인의 결산·반기·분기보고서를 모두 감사 또는 검토하게 돼 사실상 상시감사제도가 이뤄지게 된다.
또 회계법인이 기업을 부실감사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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