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태일, 민주화 운동가 공식 인정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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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 씨가 30여년만에 정부에 의해 민주화 운동가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최근 열린 제10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노동운동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인정한 것이다.
또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던 추모표석 설치 및 전태일거리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원회측은 보상금과 관련,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적용하면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상금액을 추후 결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최근 열린 제10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노동운동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인정한 것이다.
또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던 추모표석 설치 및 전태일거리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원회측은 보상금과 관련,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적용하면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상금액을 추후 결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