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검찰이 이를 거부키로 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 송승섭 검사는 19일 "공소장 변경 여부는 당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검찰측 관계자는 "대가성이 분명한 돈을 받은 임 지사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뜻을 내비친 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 손용근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새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어떤 형태로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법원이 임씨에 대해 기존의 알선수재 혐의에다 새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라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해 임씨가 지사직을 유지하도록 배려해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