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기다리느라 귀국을 늦추고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18일 미얀마 국적의 마 딴다트웨년이 ''한국의 기업에 취업한 남편이 과로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등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남편은 누적된 과로 등으로 심장기능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