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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조대출 부실땐 면책 .. 금감원, 부실여신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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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되더라도 면책해 주기로 했다.

    또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부도율 2배이상 급증 등 경제.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부실여신 면책.제재감면 기준''을 마련,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의하면 위법.중과실 없이 정당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면 △담보가치 하락 △금융환경 변화 △정부의 협조요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등의 경우엔 대출이 부실화돼도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경영실태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이상 상향됐거나 대출기업의 자산건전성 분류등급(FLC)이 떨어진 경우에도 면책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주의 대출신청서류나 재무제표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거나 노사분규 원유값 급등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도 면책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정부정책협조 범위를 협조융자, 증시부양조치, 유동성부족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지원, 부실기업 인수 및 영업자금지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면책되는 정책자금대출은 중소기업대출, 무역금융 지원,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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