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소비자보호 '엉망' .. 안전.분실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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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모(여·25)씨는 지난해 7월 42만원을 주고 6개월과정 스쿼시 회원권을 구입했다.
2주 정도 강습을 받은 최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약관을 내세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회사원 김모(33)씨는 작년 12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이가 바닥에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피해를 입자 수영장측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치료비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스쿼시 헬스 실내수영 등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무관심과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서울시내 36군데 체육시설과 소비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고보상 및 이용료환불 등 서비스 부문에서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운영,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도 지난 99년 9백87건에서 지난해 말에는 2천6백1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36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약관을 갖춘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도 그나마 ''환불이 안된다''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관계 법령도 거래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지식과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는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체육사업장의 시설 및 서비스,해약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3백14명의 소비자 가운데 71%인 2백23명이 한가지 이상의 불만을 나타냈다.
회원권 유효기간 중간에 이용을 포기한 46명 가운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28.3%인 13명에 그쳤다.
다치거나 물품을 분실한 적이 있는 29명 가운데 일부라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10.3%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법률''은 수영장 사업자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스쿼시 및 헬스센터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안전 및 분실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스쿼시의 경우 시설물 운영을 위한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사례의 64%인 1천6백79건이 스쿼시장에 대한 불만이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스쿼시업의 신고제 개편 △해약·보상 등 주요 약관내용 게시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쿼시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시설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2주 정도 강습을 받은 최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약관을 내세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회사원 김모(33)씨는 작년 12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이가 바닥에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피해를 입자 수영장측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치료비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스쿼시 헬스 실내수영 등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무관심과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서울시내 36군데 체육시설과 소비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고보상 및 이용료환불 등 서비스 부문에서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운영,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도 지난 99년 9백87건에서 지난해 말에는 2천6백1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36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약관을 갖춘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도 그나마 ''환불이 안된다''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관계 법령도 거래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지식과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는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체육사업장의 시설 및 서비스,해약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3백14명의 소비자 가운데 71%인 2백23명이 한가지 이상의 불만을 나타냈다.
회원권 유효기간 중간에 이용을 포기한 46명 가운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28.3%인 13명에 그쳤다.
다치거나 물품을 분실한 적이 있는 29명 가운데 일부라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10.3%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법률''은 수영장 사업자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스쿼시 및 헬스센터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안전 및 분실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스쿼시의 경우 시설물 운영을 위한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사례의 64%인 1천6백79건이 스쿼시장에 대한 불만이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스쿼시업의 신고제 개편 △해약·보상 등 주요 약관내용 게시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쿼시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시설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