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시행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차광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병원에서 취급하게 된다.

소위는 또 사회봉사 의료활동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던 약국의 시설 등록제한 조치를 새로운 약사법 공포 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대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주사제를 제외하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