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간통혐의로만 구속됐고 남편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간통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모(17·고2)군과 여관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간통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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