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황찬현 부장)은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화제가 됐던 주부 A(30)씨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간통혐의로만 구속됐고 남편이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간통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모(17·고2)군과 여관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간통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