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유재우 부장)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김모(25)씨 등 경륜선수 5명과 폭력조직 ''수원 북문파'' 조직원 서모(27)씨를 경륜·경정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경륜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31)씨와 경륜선수 안모(2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28)씨 등 경륜선수 2명은 비위사실을 경륜운영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김씨는 지난 99년 5월 전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2천7백여만원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고 서울올림픽경륜경기장에서 열린 11경주에서 김씨와 조직폭력배 서씨에게 미리 알려준 선수 2명이 1,2위로 들어오게 해 서씨에게 베팅금액의 1백65.9배인 9천여만원을 배당받게 한 혐의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