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도 택배업체 음식점 자동차전시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여행자들의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주유소에 4평 가량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했다.

그 대신 술을 제외한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휴게식당과 부동산사무소 택배업체지점 등 여행자편의를 위한 점포,자동차 전시장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의 간이 기름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다만 주유기계의 기름방출 속도는 휘발유 50ℓ/분,등유 80ℓ/분,경유 1백80ℓ/분 등으로 제한해 화재를 예방토록 했다.

석유화학공장 등의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부지를 별도로 보유토록 했던 종전규정을 삭제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