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텔레콤 항고예정 입력2001.01.09 00:00 수정2001.01.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8일 한솔텔레컴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서가 오면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아직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만큼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식 사두고 SNS서 추천해 23억 챙겼다…'핀플루언서' 민낯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SNS 발... 2 "대체 왜 오르는 거야"…이유없이 '급등' 이 종목 뭐길래 [종목+]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소식에 민감한 종목이 있다. 주인공은 삼성공조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액침냉각' 관련주로 묶여 급등락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 3 [마켓PRO] SK하이닉스 줍줍한 자산가들…조선주도 관심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형 증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