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회사채 인수거부 파문으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앞으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관계정립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강기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제일은행이 외국자본에 매각됐더라도 수익의 원천이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 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국내에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은행측에 회사채 인수 거부를 재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제일은행의 지원거부로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제일은행을 주채권으로 거래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다른 은행들이 인수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은 현대전자 회사채 1월 만기분 40억원(연간 3백억원 예상)을 인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에 이 회사채 인수를 요청했다.

제일은행 김진관 홍보팀장은 "호리에 행장이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회사채 강제할당은 잘못된 것이며 사안별로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작년말 현대전자의 신디케이트론(8천억원)에는 자발적으로 1천억원을 참여했지만 회사채 인수방안은 은행의 여신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형규 김준현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