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 신협(이사장 강호율)이 조합원 예치금 수십억원을 불법 투자해 날리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 2일 오후부터 영업 중단 사태에 빠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신협 중앙회 충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서대전 신협은 신협법으로 금지된 파생금융상품인 옵션에 투자해 투자원금 73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고객예탁금 2백8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져 업무 마비로 이어졌다.

이 신협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옵션에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