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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퇴결정後라도 바뀐 퇴직금 지급" .. 대법, 퇴직일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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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뒤 실제 명퇴직전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이 바뀐 경우 퇴직금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조모(62)씨 등 전직 KBS 직원 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금 계산은 정확히 명퇴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명퇴 이전에 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직원이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연차수당을 주지말라고 결정한 원심의 일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 등은 지난 94년 명퇴 당시 단체협약 등이 새로 개정되면서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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