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는 29일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 신모(47)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이던 신씨는 지난 3월 동종업체인 LG정보통신의 연구소장으로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의 디지털 송수신 부품을 일본 모 회사 제품으로 선정키로 했다"는 정보를 LG정보통신측에 전달, 지난 7월 LG가 해당 일본회사와 부품 공동개발 의향서를 채택토록 한 혐의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삼성전자가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후 동종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씨는 LG정보통신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