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성당측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성당구내에서 농성이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명동성당은 26일 김성만 부주임신부 명의로 된 시설보호 요청서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보내 "각종 단체의 집회신고 때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명동성당의 동의서가 첨부된 때에만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동성당은 또 "시위대가 천막농성을 위해 자재를 반입하거나 대형 집회를 열려고 무대 및 확성기를 들여올 때는 성당 수위실 밖에서 미리 봉쇄하고 성당의 동의가 없는 집회는 진입로에서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제 1성지인 명동성당이 지난 수년동안 각종 이익집단들의 농성장으로 몸살을 앓아 왔으며 특히 최근 한국통신 노조의 천막농성은 성지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안겼다"며 시설보호요청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명동성당이 시설보호를 요청해 옴에 따라 앞으로 집회 신고를 접수할 때 성당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불허키로 했으며 경찰력을 성당 입구에 항시 배치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