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근로자주식저축 : '가입 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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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대략 10가지는 가입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정리한다.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가입할수 없다.
이를 위해 가입할때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가입했을 경우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다.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떼어 준다.
이를 받아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장 가입기간은 4년이다=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가입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할 경우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최장 가입기간은 4년이 되는 셈이다.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다른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계좌의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위탁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실물은 입고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안에 다른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뒤 입금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입금할수 있다=올 증시 폐장일은 26일이다.
27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간다.
이로인해 근로자주식저축도 2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신사가 영업하는 날까지 가입할수 있다.
금융기관의 올 영업 마지막날은 12월30일이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가입즉시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과 함께 주식편입비율(직접투자의 경우 30%)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주식의무편입비율은 연평균으로 산출한다.
당장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때 30%이상을 보유해 연평균 비율을 30%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원금을 손실봤을 경우 주식편입비율은 예외다=주식을 30%이상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이 손해봤을 경우엔 주식의무편입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년이상 투자해야 한다=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 돈을 넣은뒤 1년이 지나야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금도 찾지 못한다.
만일 원금을 포함,이자 배당금등을 1년이내에 찾게 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1인1통장만 가능하다=가입자 1명에 근로자주식저축통장 1개만 허용된다.
물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갤 수는 있다.
그러나 A증권사에 직접투자 1통장,B투신사에 간접투자 1통장을 각각 개설하는건 불가능하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개려 할 경우엔 간접투자상품을 파는 증권사를 찾아 통장 1개를 만든뒤 그 통장안에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분리돼 관리된다=한 통장에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등 2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둘중 하나를 중도해지 할수 있다.
예컨대 1천5백만원씩 쪼개 가입한뒤 중간에 돈이 필요해 간접투자 가입금 1천5백만원을 해약했다면 직접투자분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아무리 초보자라도 대략 10가지는 가입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정리한다.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가입할수 없다.
이를 위해 가입할때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가입했을 경우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다.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떼어 준다.
이를 받아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장 가입기간은 4년이다=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가입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할 경우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최장 가입기간은 4년이 되는 셈이다.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다른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계좌의 경우 현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위탁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실물은 입고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안에 다른 위탁계좌를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 옮기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뒤 입금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입금할수 있다=올 증시 폐장일은 26일이다.
27일부터는 휴장에 들어간다.
이로인해 근로자주식저축도 2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 투신사가 영업하는 날까지 가입할수 있다.
금융기관의 올 영업 마지막날은 12월30일이다.
이때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가입즉시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과 함께 주식편입비율(직접투자의 경우 30%)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주식의무편입비율은 연평균으로 산출한다.
당장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때 30%이상을 보유해 연평균 비율을 30%이상으로 맞추면 된다.
<>원금을 손실봤을 경우 주식편입비율은 예외다=주식을 30%이상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원금이 손해봤을 경우엔 주식의무편입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년이상 투자해야 한다=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 돈을 넣은뒤 1년이 지나야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금도 찾지 못한다.
만일 원금을 포함,이자 배당금등을 1년이내에 찾게 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1인1통장만 가능하다=가입자 1명에 근로자주식저축통장 1개만 허용된다.
물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갤 수는 있다.
그러나 A증권사에 직접투자 1통장,B투신사에 간접투자 1통장을 각각 개설하는건 불가능하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쪼개려 할 경우엔 간접투자상품을 파는 증권사를 찾아 통장 1개를 만든뒤 그 통장안에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분리돼 관리된다=한 통장에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등 2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둘중 하나를 중도해지 할수 있다.
예컨대 1천5백만원씩 쪼개 가입한뒤 중간에 돈이 필요해 간접투자 가입금 1천5백만원을 해약했다면 직접투자분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