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 입증해야 損費인정...재경부,2002년부터
지난 55년부터 무기장사업자(세무서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해왔던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법인.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모든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오는 2002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경우 사업자가 영수증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또 주가가 액면가 또는 공모가 이하인 주식을 매매할 때 지금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0.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세법상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완화돼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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