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물품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쓴 증빙서류를 챙겨두지 않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된다.

지난 55년부터 무기장사업자(세무서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해왔던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법인.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모든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오는 2002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경우 사업자가 영수증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또 주가가 액면가 또는 공모가 이하인 주식을 매매할 때 지금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0.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세법상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완화돼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