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한해 소득세 법인세를 10%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제조 부가통신 연구.개발 방송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7개 업종만 대상이었으나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9개가 추가돼 16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범위를 늘리는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폭을 크게 확대했다.

도.소매업 자동차정비공장 의료업 등 4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감면해 주지만 그외 12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소기업의 경우 20%,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 소기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백명 미만 △건설 운수 광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기타업종은 종업원 10명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판정받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을 크게 바꿨다.

이제까지는 △종업원 수(제조업 기준 1천명 이하) △자산총액(제조업기준 8백억원 이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이 아닐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총액기준이 폐지되고 △종업원수(제조업 3백명 미만) 자본금(제조업 80억원 이하) 매출액중 한개 이상을 충족하고 △독립성을 갖추며 △중소기업졸업제도의 대상이 아니면 된다.

중소기업졸업제도란 종업원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실질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졸업 후 4년간은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그대로 적용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