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서 돈을 찾아 연말연초에 사용하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신사 및 각 증권사는 수익증권에서 현금을 내줄때 ''3일 환매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익증권 영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므로 27일까지 환매요청해야 한다.

대한투신 관계자는 "28일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요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에나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익증권을 찾을땐 전날의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7일 환매요청하면 26일의 주가와 채권가격을 기준으로 환매받는다는 얘기다.

26일 환매요청하면 22일 주식종가와 23일 채권가격을 기준으로 환매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MMF(머니마켓펀드)는 30일에 환매요청해도 된다.

MMF는 ''당일 환매제''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기준가는 다른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전날 종가로 계산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