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한빛은행장과 김경우 평화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은 감자(減資.자본금줄임)로 문책론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김 한빛은행장은 지난해 한미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당시 3천6백원이던 한빛은행 주식 2만5천5백주(9천1백80만원어치)를 매입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주당 3백40원으로 결정돼 8백67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한빛은행의 이수길 부행장(3만3천주), 이촉엽 감사(2만주) 등도 손해를 보게 됐다.

매달 2백만원의 월급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았던 송병순 이사회의장 등 9명의 사외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월급액만큼 시가로 매입한 주식을 받았다가 이번 감자로 인해 열달동안 3백26만원만 받고 일한 꼴이 됐다.

매달 봉급에서 일정 부분을 사들여 모두 6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김경우 평화은행장도 투자원금중 1천만원 가량만 건지게 됐다.

박동훈 경남은행장은 올초 임원들과 함께 주가 2천원대에 2만주씩 매입했다가 주당 2백11원씩만 회수하게 됐다.

3천5백70만원 가량을 손해본 셈이다.

강낙원 광주은행장과 강중홍 제주은행장도 봉급의 일정부분을 자사주로 사들였다가 이번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경영진에 부여됐던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도 공중에 날아갈 전망이다.

은행들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주면서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 등이 있을 경우 재검토한다''고 정관을 정했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