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 내년부터 병역비리 관련자의 입영의무 연령을 행방불명자나 국외 이주자의 경우와 같이 35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이 높아졌을 경우에도 질병이나 심신장애 치유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처분을 변경,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개방형으로 채용돼 1급 상당 공무원이 된 경우도 포함시켰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