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2.15 00:00
수정2000.12.15 00:00
한나라당은 14일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정원 예산의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법을 수정, 국정원 예산요구를 경상운영비, 정보비로 구분하고 산출내역과 근거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