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청문회 한달후 열기로..與野 국조특위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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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는 내년 1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한빛 국조특위는 청문회 시기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와 겹칠 가능성이 제기돼 이상수 특위 위원장이 여야 총무를 만나 청문회 일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는 당초 15일에서 오는 20일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검찰을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서울지검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그러나 한빛 국조특위는 청문회 시기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와 겹칠 가능성이 제기돼 이상수 특위 위원장이 여야 총무를 만나 청문회 일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는 당초 15일에서 오는 20일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검찰을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서울지검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