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보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까.

우선 고어가 역전승한다고 치자.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재검표에서 승패를 뒤집으면 고어는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선출시한(12일)내에 물리적으로 재검표가 완료되지 못할수 있다.

이 경우 고어측은 패배를 인정치 않고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제출할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당국은 부시의 승리를 인증한 뒤 이미 부시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12일 특별회의를 속개하고 부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의회에는 고어와 부시 양측의 선거인단 명부가 모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방 상·하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어느 후보쪽 명부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원(4백35석)은 공화 2백21석,민주 2백12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반면 상원(1백석)은 공화·민주가 50석씩 동수다.

하원은 부시의 손을 들어줄 게 확실하지만 상원은 미지수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는데 가부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기 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어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투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하원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의회는 해당 주의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 명부를 택해야 한다.

이럴때는 ''부시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