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등을 다룰 제216회 임시국회가 11일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백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현안에 대한 심의가 재개된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일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 새해 예산안 및 관련 법안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최소 2주일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야당은 내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며 10%를 삭감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원안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한 예산관련 5개 법안 가운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부채 감축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재정적자감축법을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에도 합의했으나 지원규모를 놓고는 5천억원을 주장하는 여당과 1조5천억원을 내세운 야당이 맞서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의 국회보고 등을 규정한 기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은 민주당이 장기적인 검토를 위해 내년 2월로 미루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관치금융청산법은 여당이 입법화에 반대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 국회법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합의하고 개정안을 11일 다시 제출키로 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물리적 저지나 강행처리를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표결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의장 사회권 대행시 원내 1당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 이양 등 그동안 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되 처리여부를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우리당의 당론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대로 20인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교섭단체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 각종 개혁법안 =민주당은 경제.교육 부총리 신설과 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이번 회기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와 여성부 신설은 찬성하지만 교육부총리 신설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신 야당은 문화관광부와 총리실로 이원화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리실 산하의 청소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여부, 부패방지법상 특별검사제의 도입여부, 인권법상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한빛은행 사건''과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임시국회 회기중 통과시킬 방침이나 청문회 실시기간과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