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방문을 통해 생존이 확인된 북한 주민의 이름이 남한 호적에 오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이융웅 원장)은 8일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남한 거주자 김재환(69)씨가 "동생 재호(65)를 대한민국 호적에 올려달라"며 지난 7월 제출한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혼과 상속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과 동생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 과정에서 서로 상봉했음을 확인했다"며 "사망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바로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심사한 이융웅 원장은 "남북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거주지에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며 "이산가족 상봉 당시 따라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생존을 확인해줘 대한적십자사에는 따로 공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6·25때 헤어진 동생이 북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같은 달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낸 뒤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으로 서울에 온 동생을 만났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호적에 오른 북한 주민은 국내법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상속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 재산상속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북한주민 관련 상속·재산 분쟁 3∼4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자는 그러나 "호적정정신청은 우리 국민에게도 심사가 까다롭다"며 "이산가족방문단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와 달리 제3국에서의 가족 상봉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북한 주민의 생존이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호적에 올릴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