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상한액 1만5천원으로 .. 당정, 조제료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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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천2백원만 내는 진료비상한액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국에서 1천원만 내는 조제료상한액이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높아져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7월부터 예방접종 등이, 002년부터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이 의료보험 대상이 된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당정회의를 갖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동네의원 진료비상한액이 1만5천원이 되면 초진환자중 67%, 재진환자중 90%가 진료와 처방전을 받고 2천2백원만 내면 된다.
당정은 또 동네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았을 경우 환자부담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내년부터는 2천2백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예방접종과 치아에 대한 불소도포, 2002년부터는 MRI 감마나이프수술 등 62개 항목을 의료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또 내년 7월부터 예방접종 등이, 002년부터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이 의료보험 대상이 된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당정회의를 갖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동네의원 진료비상한액이 1만5천원이 되면 초진환자중 67%, 재진환자중 90%가 진료와 처방전을 받고 2천2백원만 내면 된다.
당정은 또 동네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았을 경우 환자부담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내년부터는 2천2백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예방접종과 치아에 대한 불소도포, 2002년부터는 MRI 감마나이프수술 등 62개 항목을 의료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