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설립때 도지사 승인 의무화 .. 건교위, 건축법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2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3층 이상,또는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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