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상장 문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생보사가 이익을 기록하는 등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면서 공론화됐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90년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물량 부담으로 공개시한을 5차례나 연기하면서 공개가 미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 6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삼성생명 주식이 출연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공개시의 시세차익중 계약자몫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란도 재연됐다.

이후 보험학회 금융연구원 등의 주관하에 네차례에 거쳐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상장이익 배분방안을 둘러싼 금감원과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공개시한은 2003년 1월까지, 교보생명의 경우 2002년 3월까지다.

그 때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89∼90년의 재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