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한솔텔레컴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솔텔레컴은 "지난 2일자 증권거래소의 불성실 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의 손실에 대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솔텔레컴은 우선 지난달 17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컴퓨터 납품계약과 관련해 지난 2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증권거래소의 시장조치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솔텔레컴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9년 매출액이 7백9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 계약은 매출액의 10% 이상인 70억9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한솔측은 이번 계약금이 외형상 71억3천만원(10.04%)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64억8천만원(9.13%)이어서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솔텔레컴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관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비교대상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금은 통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므로 규정상 이번 계약은 공시 대상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법인 공시규정에는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만 있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계약금이 매출액의 10%를 넘는 만큼 규정으로 따지면 거래소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면서도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소의 결정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솔텔레컴이 ''시범케이스''로 걸려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솔텔레컴은 지난달 28일 한통엔지니어링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하루 늦게 공시해 3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납품계약의 공시 위반으로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연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지난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