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전 9시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금고업계 불법사건 근절을 위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강권석 금감위 대변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을 의무화하거나 △세번 이상 출자자 대출을 한 금고는 영업정지시키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