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업계는 일부 회사들이 불법자금운용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자금난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난을 부추기는 주범은 바로 ''록업(Lock Up)제도''.

록업은 벤처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한 뒤 6개월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규제에 묶여 창투사들은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다음에도 시장에서 매각하지 못하고 이에따른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록업제도는 창업투자회사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창투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창투사들은 코스닥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록업제도라고 하지만 이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을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창투사들은 이 록업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을 결성할 때 자금을 일괄 납부토록 하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현행 투자조합제도는 펀드를 결성할 당시 투자액 전액을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있어야만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형편이다.

이 경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머징창업투자와 투자조합이 편법 운용했던 것처럼 내부자거래를 하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행위를 막고 펀드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벤처투자를 할 때마다 돈을 거둘 수 있는 ''캐피탈 콜(Capital Call)''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업계는 바라고 있다.

서창수 다산벤처 부사장은 "캐피털 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선 벤처 캐피털의 자금부족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투업계는 요즘들어 대부분 업체가 자금난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캐피털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에서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조합을 결성,생명공학 부품소재등 분야의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벤처기업펀드 투자규모도 올해 1천5백억원에서 내년도엔 2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