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다 3번 연속 적발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대행 계약을 본공사와 분리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 작성을 근절하고 평가서에 대한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시행령·시행규칙,관련고시·예규 등을 제·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개월,2차 6개월간의 업무정지 명령에 이어 3차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