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벤처기업 주주가 소유주식을 타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주식교환(주식스왑)때 양도소득세를 50% 줄여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말했다.

또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규정을 없애 기업인수합병(M&A)펀드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 무역센터에서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정보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건실한 벤처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건전한 벤처기업은 집중 육성하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 벤처기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올해안에 민·관 합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M&A펀드''를 조성해 사업전환을 모색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상설 또는 주기적인 M&A시장을 개설해 일반 투자자와 금융기관,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벤처기업 등록요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일률적으로 5%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이나 제조업 등 업종별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벤처기업의 지방화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20개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촉진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20억∼3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