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 번 이상 출자자대출 규정을 어긴 신용금고는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금고 예금자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출자자대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자대출을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 번째 적발될 때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삼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서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고사들이 출자자 대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대부분 경영진 문책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며 "대주주가 금고를 사금고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