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14일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시달,담합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 건물의 귀퉁이에 설치된 약국 등이 담합 약국이다.

출입구가 다르더라도 의료기관과 연결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저촉된다.

출입구가 하나인 의료기관 전용건물의 약국이 의료기관과 층이 다르더라도 담합이다.

복지부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의 의사와 약국의 약사에 대해 1차 업무정지 15일,2차 업무정지 30일,3차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