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상장)심사 업무를 다루는 증권업협회가 10일자로 얼른 봐서는 전혀 쓸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조치를 내놓았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코스닥시장의 소속부는 크게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뉜다.

물론 ''굴뚝''을 연상시키는 일반기업보다 첨단 이미지의 벤처기업이 여러가지점에서 우대받는다.

주가수준이 높고 거래도 훨씬 더 활발하다.

때문에 일반기업은 벤처라는 간판을 달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렇듯 시장분위기만 놓고보면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심사를 청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증권업협회의 조치는 뭔가.

왠지 모르지만 벤처라는 ''포장도로''를 마다하고 굳이 일반기업의 ''비포장도로''를 찾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다.

설명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에서부터 시작된다.

증권당국은 지난 9월1일 시해오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벤처에 출자된 벤처캐피털 지분은 코스닥 등록후 최고 6개월동안 10%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벤처기업의 변칙등록 신청은 벤처캐피털이 보유지분의 조기매각을 위해 찾아낸 ''묘수''다.

일반기업은 벤처캐피털 지분에 대한 매각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증권업협회 등록업무 담당자는 "벤처캐피털의 압력에 못이겨 일반기업으로 등록심사를 청구한 벤처기업이 실제로 있었다"며 "이상한 조치는 그래서 나왔다"고 말했다.

물론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더 많은 기업들이 벤처캐피털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투자자금 회수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벤처캐피털은 그동안도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마자 지분을 매각,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터다.

벤처기업의 최대후원자인 벤처캐피털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연연해 벤처기업을 ''비포장도로''로 내모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기호 증권2부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