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 청구때 일반기업으로 신청서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예비심사때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과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축소되지만 기술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요건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9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지정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일반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재 등록심사팀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벤처캐피털이 보유중인 벤처기업 주식은 등록후 최고 6개월간 10% 이상 의무보유토록 바뀌는 등 벤처캐피털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이를 회피하려고 일부 벤처기업들이 일반기업으로의 변칙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예비심사때 기술평가를 받는 벤처기업을 기술력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과 연구개발 투자기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신기술개발기업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1개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술평가기업은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거나 인증 수상 경력이 있더라도 인증 수상의 배경이 기술평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 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의 매출이 2백억원 이상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인증 수상 경력이 있거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2백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받지 않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