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관할 70개 법정관리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62개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중 영업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영업이익 적자기업''은 28개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이 제출한 지난해 12월기준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 자료를 분석,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이화요업 영남방직 한양 대농 현대금속 주화산업 일신석재 등 8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62곳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호물산 한보 한신공영 두레 뉴코아 신원 등 28개사는 오히려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즉각 퇴출시키는 것이 주주 채권자 및 국민경제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현재의 자산부채 상태,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퇴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