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대표 김언호 한길사 대표) 소속 전국 2백여개 단행본 출판사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예스24 와우북 알라딘 북스포유 등 책을 할인판매해온 온라인 서점들에 책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출판인회의측은 또 지난달 27일 이들 인터넷 서점에 공문을 보내 △도서는 출판사가 표시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마일리지는 정가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경품의 가격이 10% 마일리지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배송료는 각 서점의 판단에 맡긴다 등의 영업원칙을 지키는 서점에만 책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국 69개 오프라인 서점 대표자 모임과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 도매유통업체 대표자들도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나 도매상들의 책에 대해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출판사들과 대형서점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인회의의 행위는 명백히 담합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 알라딘 북스포유 등 10여개 인터넷 서점들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판인회의측의 10% 이내 마일리지 적용 방침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행위이며 이는 대형서점들과의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실련 소비자보호원 참여연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가격 파괴를 주도해왔던 예스24와 와우북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출판인들의 영업원칙을 받아들여 오는 13일부터 출판인회의의 요구방식으로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스24의 이강인 사장은 "도서정가제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출판계의 행위가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에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하루 평균 1만5천권에 달하는 주문도서를 정상적인 유통라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해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와우북의 황인석 사장도 "출판사들과 정면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콘텐츠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사들과 대형서점의 이같은 행위를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판매를 이유로 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하고 도매상에게도 공급중단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거래거절 강요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이번 사안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