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배임죄 폐지 등은 형법,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수장도 언급을 삼갈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수장도 입에 담지 않고 있다. 부처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튀는 발언을 놓고 “월권이다”라거나 “정책 혼선을 부른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가 개별 의견을 내냐고 하는 분도 있다”며 “정부 의사결정도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막기 위해 이 원장이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올초까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관련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 원장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다. 그만큼 부처 안팎에서 이 원장의 위상은 종전 금감원장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이 같은 위상을 앞세워 정책 조율·추진에 앞장서는
기획재정부가 두 달 연속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내수가 아직 부진하다고 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다소 엇갈린 경기 판단이다.기재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 4월까지는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었다. 정부는 올 들어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5월에도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 증가세, 온라인 매출 등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도 내수 회복을 전망하는 근거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지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내수 경기에 대해 “(회복) 조짐이 더 확산하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런 경기 판단은 내수 회복에 아직 거리를 두는 KDI, 한국은행 입장과는 달라 주목받고 있다. KDI는 지난 11일 ‘6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nb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 2년간 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의 약 80%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을 줄일 것을 재차 요청했다.14일 경총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검찰이 기소한 51개사 중 40개사(78%)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11곳(22%)에 불과했다.같은 기간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17건이다. 이 중 2건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진원 기자